클럽 · Nov 13, 2024 · 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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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현재 법적 규정에 따른 베트남에서의 거주 등록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적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민이 영주권을 등록하려면 다음 상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례 1: 자신의 소유하에 합법적인 거주지가 있는 시민은 해당 법적 거주지에 영주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사례 2: 시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구주와 해당 합법적 거주지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합법적 거주지에 영주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돌아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돌아옵니다.
- 노인들은 형제자매, 조카, 조카들과 함께 살기 위해 옵니다.
-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 정신질환이나 기타 인지능력 및 행동조절 능력의 상실을 초래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 자매, 남동생, 삼촌, 삼촌, 이모, 숙모, 조카, 보호자;
- 부, 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또는 부, 모가 없어 친조부모, 친증조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외조부모, 친형제, 친자매 또는 동생, 친삼촌, 친삼촌, 친삼촌, 친모, 친모;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함께 살기 위해 돌아옵니다.
3. 사례 3: (2)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 차용 또는 임시 체류를 통해 합법적인 숙소에 영주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차입, 체류하는 장소에 영주권을 등록하려면 법정 거주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일 가구에 영주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지방인민회의에서 규정한 최소 주택 면적 조건을 보장하되 1인당 건평 8m2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사례 4: 시민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앙 시설 또는 부대 주거 시설을 갖춘 종교 시설에 영주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4.1: 종교 활동가는 안수, 임명, 선출, 선출되거나 종교 시설에서 종교 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 사례 4.2: 종교 기관의 대표자
- 사례 4.3: 종교시설의 대표자나 관리위원회가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직접 관리·조직하기 위해 영주권 등록을 하기로 합의한 사람
- 사례 4.4: 아동, 특히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 무력한 사람은 종교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위원회, 종교 시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정기적으로 등록하도록 허용합니다.
5. 사례 5: 간병·양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사회부조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아 영주권을 등록하거나, 세대주와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 돌봄·양육을 받는 가구에 영주권을 등록할 수 있다. 법적 거주지의 동의합니다.
6. 사례 6: 이동근로자로 차량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해당 차량에 영주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소유자이거나 차량 소유자의 영주권 등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차량은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 및 검사됩니다. 차량이 등록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차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차량이 정기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차량을 등록할 필요가 없거나 차량이 등록된 장소가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에 차량이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주차되어 있다는 코뮌 인민위원회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차 또는 주차.
(제20조 거주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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