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 Nov 12, 2024 · 1분 읽기
저장
공유
Keep reading
에 의해 인증됨
클럽 · Nov 12, 2024 · 1분 읽기
저장
공유
Keep reading

iGuide Stories
이 기사는 베트남 법에 따른 비계약 손해 배상 청구 시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특정 조항, 적용 가능한 시간 제한 및 시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검토할 것입니다.
제5조에 의거 해상도 02/2022/NQ-HDTP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시효에 관한 규정은 제5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2015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5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2017년 1월 1일(민법 시행일) 이전 또는 이후 발생한 비계약적 손해배상 및 소송당사자가 2017년 1월 1일부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제기 공소시효는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03년
2. 개인이 자신의 법적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순간은 자신의 법적 권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때입니다.
3. 청구권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경우란, 정상적인 상황과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위반했거나 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경우.
따라서 비계약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제소시효는 청구권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다.
이 이야기에 반응하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 보세요.
큐레이트
로그인하여 큐레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