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 Nov 13, 2024 · 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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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베트남에 외국 상인이 설립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업의 소매점 설립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재의 법적 규정, 필요한 조건 및 절차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베트남 소매 부문에서 FDI 기업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
외국인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베트남 법률의 규정이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된다.
또한, 법령 09/2018/ND-CP 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 허가 및 소매업 설립 허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외국 투자 자본을 보유한 경제 조직은 영업 허가증 및 소매업 장소에 관한 서류를 취득한 후 소매업 설립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최초 소매점 소재지가 본점과 동일한 성/중앙 직할시인 경우, 외국인 투자 경제단체는 설립 허가와 동시에 영업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초의 소매업. 문서 및 이행 순서는 본 법령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5. 투자법 제23조 1항 b 및 c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제 조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공동 사업 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때 사업 허가를 부여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매 시설을 설립할 때 소매 시설 설립 허가를 부여하는 절차.”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은 영업 허가증 및 소매업 장소에 관한 서류를 갖춘 후 소매업 설립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관세 구역에서의 운영이 허용되는 대상은 결정 100/2009와 함께 총리가 발행한 경제 구역 및 국경 관문 경제 구역의 비관세 구역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비관세 지역에서 운영이 허용된 대상
비관세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하 비관세 지역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상인;
- 베트남 무역업자의 지점 및 대표 사무소
- 베트남 내 외국 무역업자의 지점 및 대표 사무소
- 투자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자.
상기 규정에 따라 비관세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체(이하 비관세 지역 기업이라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상인;
- 베트남 무역업자의 지점 및 대표 사무소
- 베트남 내 외국 무역업자의 지점 및 대표 사무소
- 투자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자.
따라서 베트남 무역업자는 비관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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