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 Oct 28, 2024 · 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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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는 민간 항공 활동에서 제한 구역으로 간주되는 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항, 비이동 통제 구역 및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이 제한된 기타 민감한 구역과 같은 구역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정보는 직원과 승객이 항공 보안 조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 준수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지문 제13/2019/TT-BGTVT 제31조 1항에 따르면, 실제 인프라와 민간 항공 활동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며 개인 및 수하물 보안 검사를 거친 후 승객 구역(격리 구역), 터미널 내 제한 구역에 들어가기 전 내부 인원을 위한 보안 검사대에서 나오는 구역입니다.
- 공항(공항) 내의 항공기 주차장, 활주로, 활주로 및 기타 구역
- 항공기에 탑재되기 전 항공보안검사를 거친 수하물 처리 구역(수하물 분류 구역)
- 환승 승객 구역, 환승 항공편을 기다리는 구역(환승 구역)
- 항공기에 적재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거친 화물취급구역(화물분류, 보관, 적재구역)
- 전세편, 우선편을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
- 터미널 내 승객 수하물 픽업 구역
- 항공기 정비, 수리, 설치 분야;
- 식음료 생산, 가공, 공급업;
- 항공기 연료 저장 구역
- 항공화물 비상 센터; 국가 항공 비상 센터;
- 장거리 통제 센터, 접근 통제 시설, 항공 교통 흐름 관리 센터
- 공항 관제탑, 비이동 관제소, 비행 운항 정보소;
- 공항 전원 공급, 물 공급소(제한된 터미널 구역 외부, 공항)
- 위탁 수하물 검사 지점에서 터미널로 들어가는 구역
- 항공기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화물 검사 지점부터 터미널, 창고까지의 구역
- 터미널 기술 시스템의 중앙 제어 장비, 공항, 게이트 접근 제어, 터미널 출입 관리, 카메라가 설치된 보안 모니터링실을 위한 설치 구역; 공항, 터미널의 방송 및 TV 방송 시스템을 수용하는 장소; 공항 운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시스템을 호스팅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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