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 Dec 9, 2024 · 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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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최신 규정에 따라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conciliator를 임명하기위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며, 개별 노동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제한의 규정과 함께.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조화로운 노동 환경을 유지합니다.
Decree 145/2020/ND-CP의 제95조에 따르면, 노동 분쟁을 conciliate에 임명 conciliators를 위한 권위, 순서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입니다:
- - - 노동부는 노동부, 노동부, 전쟁부, 노동부, 전쟁부, 노동부, 전쟁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의 관리에 대한 규정에 대한 탈중앙화에 따라 전쟁 무효 및 사회부에 의해 수행됩니다.
- 노동 중재자를 임명하는 절차
+ 노동 분쟁의 정착에 대한 요청, 노동 관계 개발 지원에 대한 직업 훈련 계약 및 요청에 대한 분쟁은 노동부에 보내 - 무효 및 사회 부 또는 노동부 - 무효 및 사회 부 또는 노동 중재.
노동 conciliator가 직접 분쟁에 대한 요청을받습니다. 12 시간 이내에 요청에 따라 노동 conciliator는 노동부에 전달해야합니다. 무효 및 사회무 또는 노동부 - 분류 및 취급을위한 노동 conciliator를 관리하는 무효 및 사회무;
+ 5 일 이내에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또는 노동부에 따라 요청을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노동부에 따라 요청을받은 날로부터의 근무일 이내에 - 무효 및 사회부는 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중재자를 할당하기 위해 문서를 분류하고 전송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9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파기절차, 파기절차, 파기절차, 파기절차, 파기절차, 파기절차, 파기절차, 파기절차, 파기절차, 파기절차, 파기절차, 파기절차, 파기절차, 파기절차, 파기절차, 파기절차, 파기절차, 파기절차절차, 파기절차절차절차, 파기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 파기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
-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노동부, 전쟁 무효 및 사회부 또는 노동부, 전쟁 무효 및 사회부는 합의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노동부를 할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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