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 Nov 7, 2024 · 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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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베트남에서 외국 아동을 입양하는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따라야 할 법적 규정까지, 이 기사는 독자들이 입양 절차를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2010년 입양법 제33조에 따르면, 입양 서류를 검증, 확인하고 아동이 입양 고려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는 서류를 검증하고,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법 제21조에 명시된 사람들의 의견을 얻는 것을 담당합니다. 의견의 획득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견을 구하는 사람의 서명이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유기된 아동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는 도·시 공안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며, 공안기관은 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법무부로부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2. 법무부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증을 거친 후 해당 아동이 국외입양 고려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법무부로 송치한다.
2010년 입양법 제34조에 따라 입양부모의 서류 검증 및 이관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무부는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양부모의 서류를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증하고 처리할 책임을 집니다.
2. 이 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지정양부모가 있는 경우, 법무부는 양부모로 추천된 사람이 거주하는 법무부에 서류를 이관하여 도(省)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도록 한다.
3. 이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의 대체가족 찾기 기간 이후에도 국내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무부는 입양부모의 서류를 법무부에 이관하여 아동을 고려양육부모로 추천하고, 이 법 제3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아동을 입양부모로 소개한다. 다만, 이 조 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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