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 Nov 10, 2024 · 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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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베트남에서 외국 입양아로 소개된 사람의 프로필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설명합니다. 원활한 프로세스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요건과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입양법 제32조에서는 외국 입양아로 소개되는 사람의 이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외국 입양아로 소개된 사람의 프로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이 법 제18조 제1항(국내입양자로 소개된 사람의 이력)에 따른 제출서류
b) 어린이의 특성, 관심사, 주요 습관에 대한 문서
다) 이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대체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본 조항에 명시된 프로필은 3세트로 작성하여 입양아로 소개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친생부모 또는 보호자는 가족 내에 거주하는 입양아의 소개서 작성하여야 하며, 양육시설은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입양아의 소개서 작성하여야 한다.
* 법령 제19/2011/ND-CP호(개정, 보완) 제14조는 입양아로 받아들여진 사람의 프로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입양아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의 프로필에는 입양법 제32조에 따라 작성된 서류와 다음의 구체적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아동의 특성, 관심사, 습관에 대한 요약서는 입양 부모가 입양아로 받아들여진 후 아동을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의 건강, 건강 상태(있는 경우), 아동의 주요 일상 관심사, 습관에 대한 정보를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계부나 계모가 배우자의 친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이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소개절차를 거치는 아동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양법 제15조 제2항 다목에 규정된 아동의 대체가족 찾기에 관한 노력에 관한 서류 및 기록과 함께 법무부에서 발급한 서류
b) 입양법 제15조 제2항 d)에 규정된 통지기간 만료 시 입양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그러나 국내에서 해당 아동을 입양아로 받아들이는 자가 없는 경우.
3. 입양아 인도식에서 법무부는 입양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와 친생부모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구하는 서류, 9세 이상 아동의 입양 동의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서류를 포함한 아동 프로필 1부를 위탁부모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아동이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을 입양아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양육시설의 장의 의견을 구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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