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 Nov 10, 2024 · 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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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외국인이 유언장을 통해 베트남에서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할 때 관련 법률 조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민법 624조에 따르면 유언이란 개인이 사망한 후에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현행 민법 제627조에서는 유언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사망 후 타인에게 재산을 양도하려는 개인의 의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민법은 유언자의 행위능력 제한, 급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민법 628조에 따르면, 서면 유언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증인이 없는 서면 유언장.
+ 증인이 있는 서면 유언장.
+ 공증/인증이 된 서면 유언장.
또한 민법 629조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고 서면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아직 살아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며,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구두 유언이 작성된 후 3개월이 지나면 구두 유언은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유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언의 형식이 베트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유언자의 법적 능력은 국적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언의 공증은 공증법 제56조에 따라 수행됩니다.
공증법 제17조 제2항 d호는 공증인이 공증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공증인은 요청당사자에게 거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증사무소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베트남에서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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