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 Nov 12, 2024 · 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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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베트남에서 외국인 노동 분쟁에 대한 중요한 고려사항을 제공합니다. 법적 규정, 노동자의 권리에서 필요한 절차까지, 이러한 분쟁에 직면할 때 가장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섯국제 경제 통합으로 인해 외국 요소와의 노사 관계가 점점 더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요소와 관련된 노동 분쟁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기사를 소개합니다. 외국 요소와의 노동 분쟁에 대한 몇 가지 참고 사항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 노동법 제179조에 따라, 노동쟁의 노동관계의 설정, 이행 또는 종료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 및 이익에 관한 분쟁입니다. 근로자대표단체간의 분쟁 노사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유형 노동쟁의 포함하다:
외국 요소와의 민사 관계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민사 관계로 이해됩니다. (i) 참여 당사자 중 적어도 한 명은 외국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ii) 참여 당사자는 모두 베트남 시민 및 베트남 법인이지만 해당 관계의 설정, 변경, 실행 또는 종료가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또는 (iii) 참가 당사자가 모두 베트남 시민이거나 베트남 법인이지만 해당 민사 관계의 대상이 해외에 있는 경우.

해결을 위해 법률이 적용됩니다. 외국 요소와 관련된 노동 분쟁
2015년 민법 제664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자와의 민사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준거법을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9년 노동법 제187조 및 제191조에 따라 기관, 조직 및 개인은 다음 사항을 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노동쟁의 개인적이고 노동쟁의 집단적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노동 조정자; (ii) 노동중재위원회; (iii) 인민법원. 그만큼 노동쟁의 이 문제는 제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중재위원회나 법원에 해결을 요청하기 전에 노동조정관의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되어야 합니다.
2019년 노동법 제195조에 따라 조직과 개인은 다음 사항을 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노동쟁의 집단 이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노동 조정자; (ii) 노동중재협의회. 노동쟁의 집단적 이익은 노동중재위원회에 파업 절차의 해결 또는 개시를 요청하기 전에 노동 조정관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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