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 Nov 7, 2024 · 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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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베트남에서 이혼 후 자녀의 직접 보호자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조건부터 법적 절차까지, 이 기사는 독자들이 자녀의 권리와 최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프로세스와 중요한 요소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84조에 근거하여, 이혼 후 자녀의 직접양육자 변경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조 제5항에 규정된 부, 모 또는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직접 양육자를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의 직접보호자 변경은 다음 중 하나의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결됩니다.
a) 부모는 자녀의 최상의 이익에 따라 자녀의 직접 보호자를 변경하는 데 동의합니다.
b) 직접 보호자가 더 이상 아이를 직접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아동의 직접 보호자를 변경하는 경우 7세 이상 아동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4. 부모가 모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를 보호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정한다.
5. 본 조 제2항 b호에 규정된 근거가 있는 경우, 아동의 이익을 기초로 개인, 기관, 조직은 아동의 직접 보호자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a) 가까운 친척,
b) 가족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c) 아동을 담당하는 국가 당국.
d) 여성연합."
따라서 아동의 직접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자녀의 직접 보호자를 바꾸는 데 동의합니다.
- 직접 보호자가 더 이상 아이를 직접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할 능력이 없습니다.
- 부모가 모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자녀를 보호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정합니다.
부부가 아이의 직접 보호자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는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가 자녀의 직접 양육자를 변경하는 데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아내가 자녀의 양육권을 되찾으려면 남편이 더 이상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할 자격이 없으며, 이는 자녀의 권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법원에 자녀의 직접 양육자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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