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 Nov 12, 2024 · 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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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베트남에서 외국인 노동 분쟁을 다루는 법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자와 기업이 이러한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32조 제1항 a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2015 제219조 제2항 a항에 따라 개정됨 노동법 2019 다음과 같이:
1. 노동쟁의 및 노동 관련 분쟁은 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 노동쟁의는 반드시 노동조정관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사자가 조정을 하지 않거나 조정을 잘못한 경우, 조정기간이 종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조정관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를 제외하고는 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a) 해고 형태의 노동 징계 또는 노동 계약의 일방적인 종료와 관련하여
제37조 제1항 a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2015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성인민법원의 관할권
1. 성 인민법원은 다음 사건에 대해 1심 절차에 따라 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a) 본 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에 규정된 민사, 결혼, 가족, 사업, 무역 및 노동 분쟁. 단, 제1항과 제4항에 규정된 지방급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분쟁은 제외됩니다. , 본 규약 제35조;
그리고 제39조 제1항 a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2015 다음과 같이:
영토에 따른 법원의 관할권
1. 민사사건을 영토별로 해결하는 법원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a) 피고가 개인인 경우, 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 법원, 피고인이 기관 또는 조직인 경우 피고인의 본점이 있는 법원은 민사, 결혼에 관한 분쟁을 1심 절차에 따라 해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본 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명시된 가족, 사업, 무역 및 노동
따라서 본 사건은 원고가 외국인근로자이고 피고가 베트남 기업인 분쟁사건이므로, 분쟁해결을 위한 관할권은 피고가 위치한 지방인민법원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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