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 Nov 12, 2024 · 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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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베트남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법적 규정과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포함합니다.
제188조 a항, 1항, b항, 7항에 따라 노동법 2019 다음과 같이:
노동 조정관에 의한 개별 노동쟁의 조정 절차 및 절차
1. 개별 노동분쟁은 노동중재위원회나 법원에 해결을 요청하기 전에 노동조정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a) 해고 형태의 노동 징계 또는 노동 계약의 일방적인 종료와 관련하여
...
7.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조정 기한이 지났으나 노동조정관이 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정이 만료된 경우, 본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결이 실패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a) 노동중재위원회에 본 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합니다.
b) 법원에 해결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먼저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화해가 실패할 경우 베트남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제190조의 현행 신고기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법 2019 다음과 같이:
공소시효는 개별 노동쟁의의 해결을 요구합니다.
1. 노동조정관에게 개별 노동쟁의의 조정을 요구하는 공소시효는 쟁의 당사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발견된 날로부터 6개월이다.
2. 노동중재위원회에 개별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쟁의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발견된 날로부터 9개월이다.
3. 법원에 개별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하는 공소시효는 쟁의 당사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발견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4. 요청자가 불가항력, 객관적인 장애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유로 인해 본 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요청을 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불가항력, 객관적인 장애가 발생한 시점 또는 그러한 사유는 개별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하는 공소시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청구의 공소시효는 근로자가 자신의 법적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발견된 날로부터 6개월, 법원에 해결을 청구하는 날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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