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 Nov 7, 2024 · 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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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베트남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절차와 요소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세계화의 맥락에서 과제와 적절한 해결책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4조 제5항에 근거함공식 서한 89/TANDTC-PC 2020상태:
이혼 후, 해외에 사는 부모. 이제 베트남에 사는 공동 자녀의 직접 보호자를 변경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베트남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까?
외국 요소가 있는 민사소송을 해결하는 베트남 법원의 일반 관할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d) 베트남 내에서 민사관계의 수립, 변경, 종료가 발생하고, 그 관계의 주제가 베트남 영토 내의 재산이거나 베트남 영토 내에서 수행되는 활동인 민사소송;...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이혼 후 직접 양육자 변경을 요청하는 분쟁이 있는 경우, 즉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자녀 양육 관계에 대한 분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녀의 직접 양육자 변경과 관련하여 베트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베트남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에 따라 해결할 관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2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이 '기존 중재합의, 외국법원 선택합의 또는 기존 외국법원, 중재인 또는 외국의 기타 유능기관에 의한 소송의 반환, 외국요소가 있는 민사소송의 해결의 청구 또는 중단'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송당사자에게 관할권 면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8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직접 보호자 변경
1. 법원은 부모 또는 이 조에 규정된 개인,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아동의 직접양육자를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자녀의 직접양육자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의하는 경우
a) 부모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자녀의 직접 보호자를 바꾸는 데 동의합니다.
b) 직접 보호자가 더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고, 양육하고, 키우고, 교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아동의 직접 보호자를 변경하는 경우 아동이 7세 이상일 때부터 아동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4. 부모가 모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를 보호자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한다.
5. 본 조 제b항에 명시된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근거로 개인, 조직 또는 당국은 아동의 직접 보호자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 친척
b) 가족 문제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
c) 아동에 관한 국가관리기관
d) 여성연합.
따라서 자녀의 직접 보호자를 변경하는 것은 다음 중 하나의 근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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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보호자가 더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고, 양육하고, 키우고, 교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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