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 Nov 12, 2024 · 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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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베트남 법규에 따른 계약 외 책임 보상의 근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보상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필수 요소와 구체적인 적용 조건을 분석합니다.
제2조에 의거 결의안 02/2022/NQ-HDTP 손해 배상 책임 발생에 관한 규정은 제58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2015 다음과 같이:
민법 제584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 근거에 대하여
1. 민법 제584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발생합니다.
a) 타인의 생명, 건강, 명예, 존엄성, 명성, 재산, 권리 또는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하는 행위
b)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있는 경우
물질적 손해는 회복 불가능한 재산 손실을 포함하여 침해 대상의 실제적이고 식별 가능한 물리적 손실입니다. 피해를 예방, 제한 및 구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 재산, 건강, 생명, 명예, 존엄성, 명성, 권리 및 기타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어 실제 소득이 손실되거나 감소됩니다.
정신적 손해란 생명, 건강, 명예, 존엄, 명예, 권리, 기타 개인적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 겪어야 할 정신적 손실로서, 이를 배상하기 위해 일정액의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
c) 손해와 침해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손해는 침해행위의 불가피한 결과여야 하며, 반대로 침해행위가 손해의 원인이어야 합니다.
2. 재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a) 재산 소유자는 본 조 2항 b점의 지침에 따라 재산 소유자가 보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유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이 손해를 입힌 시점에 결정됩니다. 부동산이 거래되는 경우, 손해를 초래한 부동산의 소유자를 결정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
b)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가 손해 발생 당시 재산에 대한 권리의 주체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을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3. 손해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 재산 소유자 또는 재산 소유자는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단,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a) 불가항력 사건은 모든 필요하고 허용 가능한 조치를 적용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b)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잘못은 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 외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타인의 생명, 건강, 명예, 존엄, 명예, 재산, 권리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행위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타인의 생명, 건강, 명예, 존엄성, 평판, 재산, 권리 또는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물질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입니다.
-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합니다.
+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가 손해 발생 당시 재산에 대한 권리의 주체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을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참고: 피해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피해를 가한 사람, 재산 소유자 또는 재산 소유자는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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