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 Nov 10, 2024 · 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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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는 베트남에서 입양을 위한 아동 소개 및 장애 아동 수용과 관련된 규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과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법적 절차와 중요한 고려 사항을 논의합니다.
1. 외국아동의 입양을 위한 소개 근거는 어떻게 규제되나요?
입양법 제35조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입양 소개 근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아동의 입양 소개는 입양 부모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기본 요구 사항을 보장합니다.
1. 어린이의 특성, 관심사, 주목할만한 습관;
2. 어린이의 통합 및 발달 능력
3. 경제적 여건, 가족 및 사회적 환경, 입양부모의 희망사항 등
2. 장애아동, 중병아동의 입양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법령 제19/2011/ND-CP호(개정 및 보완) 제3조 1항 및 2항은 장애아, 중병아의 입양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장애아동, 중병아동은 입양법 제28조 제2항 d목의 규정에 따라 입양하며, 여기에는 구순구개열 아동, 한쪽 또는 양쪽 눈이 실명된 아동, 벙어리, 청각 장애인 아동, 외반족, 손 기형 아동, 손가락 또는 발가락이 없는 아동, HIV에 감염된 아동, 심장병이 있는 아동, 항문 또는 생식기가 없는 아동, 기타 장애가 있거나 긴급 또는 평생 치료를 요하는 중병이 있는 아동이 포함됩니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아동이 국외에서 입양된 경우 입양법 제15조 제2항 다목, 라목에 따른 대체가족 찾기 절차 및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입양아 소개 절차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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